전주지법 판결

현장투표 과반수 부족해
보충적 방문투표 실시
동대표 선출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동대표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만 투표수 부족 시 방문투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2인인 선거구에서 방문투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새 기수 동대표들을 뽑기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그런데 17일 현장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이뤄지지 않자 선관위는 앞서 결의‧공고한 바에 따라 각 선거구 전체에 대해 방문투표를 실시했다.

B씨는 제2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다른 후보인 C씨가 동대표에 당선돼 낙선했고, 이후 C씨는 입주자대표회장에도 선출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방문투표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제2선거구 선거는 후보자가 2인이었음에도 방문투표에 의해 실시된 위법이 있다”며 “무효인 동별 선거에서 당선된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가 된 것 역시 무효이므로, C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선거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이 방문투표에 대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2인인 경우 방문투표를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그 투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동대표 선출 절차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대표를 선출할 수 없게 돼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보충적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부칙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진행했음에도 투표자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대표자가 선출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며 “선관위는 우선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투표자가 선거권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보충적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업에 바쁜 주민들로서는 현장투표에 나갈 여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고, 이에 선관위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투표를 실시할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문투표 시 발생될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참관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실제로 참관인의 참관이 이뤄졌으며, 투표용지 역시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투표함을 제작하도록 돼 있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선관위원 중 누가 방문을 했고, 참관인은 누구였으며, 방문을 받은 세대가 어느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방문을 받은 세대가 어느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며, 다른 사실들은 확인이 되고 개표 당시에는 원고 B씨의 부인이 참관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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