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별도로 1년간 개근한 11일 사용 유효
"총 26일의 유급휴가 지급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 출근한 경우 다음해 유급휴가 산정 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그와 별도로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모두 적용된다.

법제처는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진다"며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돼 있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근로기준법(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돼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는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해 근로기간 최초 2년간은 합산해서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해왔다.

법제처는 지난해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개정 시 근로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기간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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