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결정

입찰 참가 업체 대상 심사평가표
점수 잘못 기재돼 수정 요구했으나
대표회의가 거절

수정 시 낙찰 가능성 있다며
개찰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의 기제출된 적격심사평가표 수정 요청을 거절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아온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서 개찰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B사는 A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동대표 C씨가 기제출한 적격심사평가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거부해 입찰 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새 관리업체 입찰에는 B사도 참여해 적격심사평가 대상이 됐는데, 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해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심사평가표(합계 100점) 중 사업제안서 항목(총점 10점)에 관해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각자의 점수를 제출해 합산하기로 했다.

B사는 가처분 신청 근거로 “동대표 C씨는 착오로 점수를 잘못 기재해 수정된 적격심사평가표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대표회의가 이를 거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입법 취지 등에 반하는 것이고, C씨가 수정한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경우 B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고, 달리 소명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에 관해 “우선 B사가 제출한 서면 및 소명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표 C씨는 일단 자신의 점수를 기재한 적격심사평가표를 회의에서 제출했고, 그 평가표에 대한 다른 동대표들의 확인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미 확인절차까지 거친 상황에서 C씨에게 적격심사평가표를 회수해 새로이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동대표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경우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그렇다면 대표회의가 C씨의 적격심사평가표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재판부는 ▲입찰서 개찰을 막는다고 해 B사가 적법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개찰을 막을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이 답보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C씨가 수정한 적격심사평가표를 토대로 이 사건 입찰 절차를 진행하자는 B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이 사건 입찰서를 B사 측에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어 대표회의가 입찰서 개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마포구청장은 B사에 권한 없이 입찰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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