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납부의무 대상 아닌 사용자에 강요하는 결과 초래해 부당”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리규약이 소유자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해 정하는 사적자치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 2008년 9월 헌법재판소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에 공동주택의 수선공사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점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인 건물 소유주 자신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강제적 금전납부의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규약은 소유자·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해 정하는 것으로 그 규정 내용은 사적자치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합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금전납부의무의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