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보건소

경기 광주e편한세상태전2차2단지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이 개최됐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광주시보건소는 21일 태전동 e편한세상태전2차2단지아파트에서 보건소장, 입주자협의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산을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홍보물 및 현수막 제공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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