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관리규약서 잡수입
포상 용도 사용 허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조정환)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동대표들에게 금반지를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07년 12월 28일경 재활용품 판매, 장태 개설 등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 잡수입을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169만5000원 상당의 금 15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구입하고 이를 금반지로 만들어 동대표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검사는 “잡수입을 임의로 소비해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이뤄져 잡수입이 집행됐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07년 12월 18일경 대표회장으로 근무해온 B씨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와 증정품을 교부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관리소장 C씨는 그해 12월 28일경 잡수입 중 169만5000원을 지출해 감사패와 금 15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구입했다. B씨는 행운의 열쇠를 다시 1돈짜리 금반지 15개로 바꿔 동대표들에게 나눠줬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9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의 확정, 결산의 처리,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아파트의 2007년 7월 10일자 개정 관리규약 제54조 제1항, 제2항은 관리비 외의 잡수입에 대해 당해 연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토록 하면서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 제74조는 ‘대표회의는 매년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해 포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 사건 잡수입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해 표창 및 포상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며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을 표창 및 포상에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로서는 대표회의 결의의 유효성을 믿고 잡수입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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