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놀이터 용도변경
1997년 완공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회신: 1997년 완공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안 돼
1996년 6월 8일 이전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상관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3 제1호 다목의 허가기준에 따라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질의한 1997년 완공한 아파트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향후 법률 개정 시 공동주택 내 주차장 확보의 곤란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