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 시 사용인감계 제출여부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서 제출 시 사용인감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대리인 입찰 시 구비서류로 사용인감계 포함돼 반드시 구비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대리인 입찰 시 구비서류로 사용인감계가 포함돼 있으므로, 규정상 대리인 입찰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위 경우는 대리인 입찰 시 대개 법인이나 개인 인감증명서상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예외적으로 입찰자의 등록된 인감을 직접 사용해 입찰에 참가했다면 사용인감계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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