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필로티 증축
필로티 증축 시 용적률 적용범위는.

회신: 필로티 행위허가 통해 총면적 30% 이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에 따라 행위허가를 통해 필로티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이 가능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필로티 부분의 면적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며 용적률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이 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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