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률학회,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아파트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지난 상반기 아파트 법률학교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확인된 현 시점에서 동대표 등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학교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서울 강남구 파라다이스벤처타워 5층 스페이스쉐어 파라다이스센터에서 열리며, 강의료는 20만원이다.

강사진은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를 비롯해 김미란 산하 변호사, 권형필 로고스 변호사, 김재춘 화우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나정은 로고스 산재노무팀 변호사, 문응필 로고스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강의내용은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부대·복리시설의 허가·신고기준 및 절차 등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과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효력 유무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 ▲아파트 환경권 ▲산재·노무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 형사사건 분쟁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아파트 법률학교 신청은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2-585-3324) 또는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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