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전체 세대 중 27% 미입주
가격비교만으로 판단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어떤 전기요금제가 유리한지 알려주지 않아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대표 선출 문제로 관리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관리업체가 미지급된 용역비를 청구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맞소송한 것인데, 법원은 전체 세대 중 27%가 미입주 상태여서 정확한 계약방식 측정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5단독(판사 신동헌) 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관리업체였던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과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B사에 4539만696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는 2012년 8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관리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때 위탁관리수수료는 월 74만2987원으로 하고 인건비는 실비정산 방식에 의해 대표회의 관리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 아파트 관리계약은 2015년 5월 31일 종료됐으나 동대표 선출이 늦어져 B사는 2016년 6월까지 약 1년간 이 아파트를 더 관리했다.

이에 B사는 관리계약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관리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용역비 4585만7114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오히려 “B사가 공동주택 관리회사로서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관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해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4년 6월경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사용계약을 갱신함으로써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7163만8093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며 맞대응했다.

또한 “B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직원 중 J씨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했고, K씨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과다하게 퇴직금(39만7538원)을 산정했으며, 사임한 종전 회장에게 2015년 5월 업무추진비 3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총 손해배상금 7233만5676원을 B사가 제기한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2980만2726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전 시행사가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점과 2012년 1월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11월 구성, 다음해 1월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계약을 갱신해오다 입주자들의 요구로 2015년 6월 단일계약방식으로 다시 변경했다.

전기요금 산정방식

재판부는 관리업체에 전기요금제 변경 관리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대표회의는 관리계약에서 대표회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상반기에 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수는 526~528세대로 전체 720세대 중 약 27%에 해당하는 192~194세대가 미분양되거나 미입주한 상태였다”며 “전 관리소장이 2014년 3월 종전 회장 M씨에게 각 산정방식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에 관해 보고했고 미입주 세대가 많아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입주가 더 이뤄진 후 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이 다소 저렴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력사용 형태가 바뀔 경우 오히려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된 전기요금이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돼 전기요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가격비교만으로 어떠한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더해보면 B사가 관리계약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과다 지급한 퇴직금 주장에 대해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시기에 맞춰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 J씨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적정하다”면서도 K씨에게 지급한 16만153원은 과다 지급했다고 대표회의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불법 지출 주장에 대해서는 “전임 회장 L씨가 2014년 4월 20일 사임했음에도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인정, “대표회의는 16만153원과 30만원을 용역대금채권에서 상계하고 남은 용역비 4539만6961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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