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및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는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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