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웃 피해 주는 '아파트 공동체 민폐' 사례

위층서 이불 털 때마다 아래층 집으로 먼지가
주차장‧인도 등서 고추 말려 주차‧통행 등 방해
이불 털기는 1층 밖에서, 채소 말리기는 건조기로

베란다 물청소‧음식물 투척‧물건 복도 방치 등
자신 편의 위해 이웃 불편 생각 않는 태도 바꿔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고추를 말리는 이웃 때문에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올린 사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아파트에서 물건 투척‧낙하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인명 피해가 날 뻔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입주민이 자신과 가까운 곳에 식칼이 떨어지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식칼은 이날 이사 온 A씨가 이불 가방이 비어있는 줄 알고 베란다 창문 밖으로 가방의 먼지를 털다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단순한 부주의가 이웃에 상해를 입힐 뻔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고의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불 등을 털다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부딪힐 때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경찰 등에서는 이불을 털기 전 물건 확인을 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예 이불을 각 세대에서 베란다 밖으로 털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불 먼지에 고통 호소하는 이웃들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것은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안전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웃 세대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삼가야 할 행위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윗집에서 이불을 털 때마다 먼지가 아랫집으로 들어와 불만이라는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세대의 피해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이불을 털어오다 이웃의 항의를 받고 ‘이불을 털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의 글도 있다.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면 안 된다는 공동체 기본 에티켓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웃의 이불 털기로 인한 먼지 유입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 당해 법적대응이 가능하다고도 말한다.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불 털기는 이웃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의 불편을 감수해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가 터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건조기나 침구청소기도 시중에 잘 나와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에서는 층간흡연 못지 않게 이웃 갈등을 일으키는 ‘민폐’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불 털기와 마찬가지로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민폐 사례로 베란다 창틀밖에 화분대를 두고 화분에 물을 주다 아래층이나 단지를 걷던 이웃에 물을 튀기는 경우, 이웃 세대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창틀‧방충망 물청소를 해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경우, 실외기 위‧창틀 등에 화분을 뒀다가 바람에 떨어지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화단 쪽으로 투척하는 경우 등이 있다.

층간흡연 문제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층간흡연은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까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14일 새벽 1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세대 내로 유입된 연기를 마시고 건물 외벽 등이 타는 피해를 입었는데, 입주민이 베란다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2월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14층 세대 베란다와 그곳에서 떨어진 불씨로 1층 화단에 불이 났는데, 다른 이웃이 던진 담배꽁초가 해당세대로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유모차가 세워져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피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고추를 말리는 입주민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도 주차장에 고추를 말리려고 널어놔 다른 사람들이 한 달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인 배드민턴장에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며 널어놨다.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에 고추를 널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놨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 글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자신의 윗층 세대는 고추를 실로 길게 엮어 여러 줄을 베란다 밖으로 널어 놓는다며 고추 냄새가 바람에 날려 집으로 들어와 고생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많은 입주민들이 이웃이 공용공간에 말리는 고추나 호박 등 때문에 길을 피해서 걸어가거나 아이들이 매워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이기적이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직접 치우거나 훼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해결해야 한다”, “아파트는 공동체가 사는 곳이어서 채소를 말리고 싶으면 자신의 집안에서 말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집안에서 건조기와 빨래 건조대 등을 이용해 고추를 말린다”며 “자신이 편하자고 돈과 노력을 아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추뿐만 아니라 이불을 단지 내 놀이터에 널어놔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계단참에 입주민 개인 소유로 보이는 화분이 놓여져 있다. <서지영 기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계단참에 자전거와 폐가구 자재가 놓여 있다. <서지영 기자>

이 외에 아파트 민폐 사례로 복도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내놓고 바로 치우지 않아 악취 및 벌레꼬임 등 유발, 복도나 계단 등에 개인 화분‧자전거‧유모차‧폐가구‧생활쓰레기 등 내놓아 통행 및 비상상황 시 피난 방해, 큰 발소리‧문 닫는 소리 등이 있다. 이는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민폐 행위가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아파트가 공동체 공간이라는 인식, 공용부분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웃들끼리 얼굴 붉히며 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편의보다 이웃의 불편을 더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경기도 한 아파트의 1층 현관 출입문에 복도 등 공용공간에 쓰레기 방치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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