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 6개의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동대표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3명의 동대표 임기를 하고 있는 중에 선거구를 확대해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지.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기 중 사퇴하고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 동대표 임기 중 선거구 확대 등 조정할 수 없어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대표의 선거구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선거구 확대 등 개정된 관리규약의 적용 시점은 해당 관리규약의 부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동대표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자가 사퇴하더라도 그 임기가 남아있다면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동대표의 결격사유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배우자는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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