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올해 최저임금 이미 현장 적용 중···소송 이익 없어”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현장에 적용 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 현장에 적용 중인만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확정·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을 주휴시간(유급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지난해 9월 22일 소상공인 4명이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이 위법하다며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방침대로라면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이 더 커져 법을 위반하게 될 고용주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어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5월 28일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10일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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