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서울시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공개의무 및 장부 작성"
"관리단 구성 의결 요건 완화 등 합리적 방향 제시"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무부와 서울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권정순 서울시장 민생정책보좌관 등 정책 담당자들과 시민단체, 주택관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현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정부와 국회에 1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요청해 온 서울시는 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지원,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성미 푸르지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일 광화문스페이스본아파트 관리소장, 이근식 제일평화시장 관리단 관리인, 임덕빈 강변테크노마트 입점주,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김형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무이사,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다",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회계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입주자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과도한 공법적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인 12만7000동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번 간담회는 관리비 불투명과 권리구제 등에 대해 공적 개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뤄졌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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