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별 등 차등해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토록 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0일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규정은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전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규모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함에 따라, 소상공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의 화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업, 지역,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결정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근거를 마련해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같은 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목소리를 냈다.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기존 업종별 적용 외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결정토록 한 최저임금을 격년제로 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명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