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이미 한 번 동대표를 중임했다면 6개월 미만 임기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6일 ‘동대표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6개월 미만 보궐선거 동대표의 임기 횟수 제외 규정의 입법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2년보다 짧아도 임기 횟수로 산정돼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입주자가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자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의 동대표를 원활하게 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 체계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후단은 아직 동대표의 임기 횟수가 1회 이하인 사람이 추가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대표로 선출되는 것까지 중임을 제한하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대표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장려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이미 한 번 중임한 사람 즉, 6개월 이상의 임기를 두 번 다 채워서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까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대표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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