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시·도지사가 대상건축물 선정
2년 이내 내진진단·보강 등

전현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일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진단하고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고,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시급한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이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됐다”며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됐으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미 지어진 건물도 지진대비 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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