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차등 적용 등

박대출·권칠승 의원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기 위한 국회의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7일 전기사용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 대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같은 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 누진제는 당초 전기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6일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계의 전기요금 누진율 비교<자료=권칠승 의원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6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발의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일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 1월,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월, 8월, 9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약관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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