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1만370원 요금 감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협의,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100㎾h씩 확대한다.

기존 누진제는 전력사용 구간을 ▲0~200㎾h 1단계(필수사용 구간) ▲201~400㎾h 2단계(평균사용 구간) ▲401㎾h 이상 3단계(다소비 구간) 등 200㎾h 단위로 나눠 3배수의 누진요율을 적용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변경된 누진구간에 따라 200㎾h 이하이던 1구간은 300㎾h 이하로, 201~400㎾h 2구간은 301~500㎾h로 조정됐다. 401㎾h 이상이던 3구간 역시 501㎾h 이상으로 상향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감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350㎾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100㎾h를 더 쓸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의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한시 할인으로 6만5680만원만 내면 된다.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자료=산업부>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으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장기 제도 개선으로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주기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스마트미터기)이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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