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치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없이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노동지방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자치관리단지인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자치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자치관리단지 관리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사용자인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의 해고와 관련해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B씨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씨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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