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정 조례 시행···황천순 시의원 "임대료 분쟁 시 입주민 요청 없어도 지자체 감사 가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시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천순 의원은 10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시 시정질문제도를 활용해 20일 개회 예정인 제21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어린이집 임대 계약기간을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72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천안시 감사뿐만 아니라 향후 충남도에 요청해 도청 차원의 감사도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