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곳 대상 누진세 폭탄 방지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로당 243곳에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성남시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단독주택 지역 경로당 110곳에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7~9월 여름철 냉방비를 공동주택 경로당 243곳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로 전기료를 내야 하는 단지 내 경로당의 부담을 덜어 노인들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 수 있게 하려는 한시 지원책이다.

성남시는 6일 경로당 운영비 7290만원을 긴급 투입해 공동주택 경로당에 3개월분의 냉방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와 함께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단독주택지역 경로당의 지원을 더 강화했다.

지난해보다 더 나오는 7~9월분 전기료를 오는 10월 정산 때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누구나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누진세 폭탄’을 우려해 폭염 속에 냉방기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남시가 지정한 무더위 쉼터는 현재 단독주택지역 경로당 110곳 외에 NH농협은행 44곳, 새마을금고 48곳 등 모두 202곳이다.

성남지역은 지난달 11일 발효된 폭염 특보가 현재까지 계속돼 무더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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