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대전지방법원

건물 경비원, 세입자들과 잦은 다툼으로 관리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는 등 고용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 관리소장이었던 시설과장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빌딩 등 3곳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직급이 시설과장으로 변경된 A씨가 빌딩 등 3곳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업체 B사의 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건물관리업체 B사의 사업장 3곳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오다가 B사 대표 C씨의 사업장 조직개편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계약기간을 12개월, 임금을 연봉 3360만원, 직급을 시설과장으로 해 근무하게 됐다.

이후 대표 C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용역회사 D사의 직원들 간에 파견 날짜상 차이로 인해 발생한 87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2016년 2월 ‘E실장님을 든든히 보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시말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A씨가 작성했다는 시설업무계획은 2016년 9월부터 작성한 것으로 이는 그해 10월 사업장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피고 C씨의 지시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C씨는 사업장 조직을 개편하면서 업무지침에서 원고 A씨의 기존 업무 중 용역관리 업무만을 제외시키고 원고 A씨가 경비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에도 ‘A씨는 경비반장에게 원인만 파악한 후 F씨에게 보고할 뿐 경비에게 질타를 하거나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고 명시, 이는 원고 A씨가 기존에 경비원들과 다툼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C씨의 조카인 E씨와 서로 갈등을 빚은 바 있었는데 조직 개편으로 E씨 외에도 기존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F씨가 본인의 상사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용역관리 업무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경비원들과 다툼이 있었고 2016년 12월 무단결근 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이후 이를 철회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관리소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용역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고 절차를 무시해 직원들을 교체하고 인력공급 업체로부터도 무단해고를 많이 하는 회사라는 오명을 얻게 하는 등 회사 이미지 실추 ▲건물 구두점포 세입자와 다수 주민이 보는 가운데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으로 싸우는 등 임차인으로부터 원성을 사서 불필요하게 회사와 임차인들의 관계 악화 ▲LED 교체작업 구매의뢰서는 물론 작업지시나 구두결제조차 받지 않고 물품을 무단 입고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결근한 뒤 다음 날 임의로 오후에 출근해 사직서 제출 번복 ▲상급자인 실장과 부장의 업무지시를 자주 무시하거나 반발 등의 사유로 경고를 했다.

A씨는 경고를 받은 후 실장 E씨와 부장 F씨에게 이틀간 오전 업무시간을 이용해 경고에 대한 반론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

C씨는 A씨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와 변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씨와 대표 C씨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해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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