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의무관리대상 동대표 해임사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법령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해 당선된 경우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동대표 해임사유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에 해당되는지.

회신: 본명 아닌 가명 사용한 자 동대표 당선 안 돼…‘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출’에는 해당 안 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니,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신원조회 등 동대표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바, 후보자가 가명인 자가 당선될 수 없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해임 사유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한 것’에는 후보자가 가명으로 동대표에 선출된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19.>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