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공사 완료 후 동별 사용검사 여부
사업계획승인 시 조건인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아파트 동 전체가 공사 완료됐으면 전체 동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동별이라는 문구의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동별 사용검사와 사용검사의 차이는.

회신: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 가능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사업계획승인 조건 포함)에 적합하게 전체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은 공사가 완료됐으나,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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