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 제출서류 변경
아파트에서 알뜰시장 운영업체 입찰공고를 했는데 서류접수 마감시일이 6월 18일 18시다. 입찰자가 서류접수 마감일 다음날인 6월 19일 제출서류 중 일부를 바꿔 다시 제출했다면 서류검토를 다시 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다시 해도 되는지.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규정상 입찰의 무효 사유인지.

회신: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후 변경해 다시 제출했다면 사업자 선정지침상 적합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를 바꾸는 것은 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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