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임대 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지원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되, 공임대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