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대표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토록 했다.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명시했다.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은 동대표나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원장은 동대표 후보자 및 동대표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 후보자 또는 동대표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라며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운영 과정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또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서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비율은 전체 894개 단지 중 398개 단지인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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