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 표시 디자인. <이미지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월 9일 공포돼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방법과 방해행위의 기준 등을 정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7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로 규정했다.

또한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유형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방해행위 시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이상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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