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고시 관보 게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8350원 그대로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8350원으로 하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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