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ㆍ소방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ㆍ정차 금지 구역을 개선하고 아파트 등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도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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