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상호 변경 내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입찰에 참여한 관리업체가 상호를 3차례 변경했지만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관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실적 진위여부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8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에 따라 실시한 입찰에 관해 원고 B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9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에 따라 실시한 입찰에서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2017년 9월 18일 C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는 1990년 5월 D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2012년 E, 2016년에는 B로 변경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7년 8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B사를 비롯해 6개 업체가 참가해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B사가 최고점수를 회득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임시 회의를 열고 B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하자가 발견됐다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결을 했다. 이어진 재입찰에는 B사 등 7개 업체가 참가해 최고점수를 받은 C사가 낙찰자로 선정,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사는 “대표회의는 B사의 상호 변경을 문제 삼아 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찰을 부당하게 무효로 처리한 후 자의적으로 재입찰을 실시해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해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관해 낙찰자 지위가 있고 이후 실시된 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C사의 위·수탁 관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를 포함한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리실적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원고 B사는 입찰 당시 피고 대표회의에 제출한 관리실적 목록에 기재된 11건 중 2건만이 원고 B사 명의의 실적이고 나머지 9건은 D사 또는 E사 명의의 실적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D사는 원고 B사의 변경 전 상호이고, E사는 원고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영문과 특수문자로 바꿔 표기한데 불과해 11건의 실적은 모두 원고 B사의 실적”이라며 인천 남구청장이 2017년 8월 원고 B사에 발급한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를 보더라도 원고 B사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췄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B사가 입찰 당시 D사 또는 E사가 원고 B사임을 알 수 있도록 폐쇄사항이 표기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 B사가 이 사건 입찰 당시 폐쇄사항이 표기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호 변경 내역이 모두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들어 피고 대표회의가 실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반드시 입찰 마감 기한까지 제출돼야 할 필수불가결한 서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입찰공고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최근 3년간의 상호,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 내역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폐쇄 내지 말소사항이 전부 나타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사업자 선정지침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실적 목록 자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후적으로 서류를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실적 목록이 해당 입찰자의 진정한 실적인지 소명하는 것은 이 사건 입찰공고 또는 선정지침에서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입찰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의 입찰을 무효화한다는 의결을 한 후 원고 B사에 대해 입찰무효를 통보했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 B사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B사는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 대표회의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용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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