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선관위원 위촉 하자 인정 안 돼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절차 진행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입주민 동의만으로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주장한 입주민들에게 법원이 관리규약에 따라 선관위에 해임 요청을 하고 해임투표 공고가 시작돼야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개시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민 B‧C‧D‧E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F씨를 상대로 “F씨의 대표회장 직무를 선관위 해임투표 완료 시까지 정지하라”며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 등은 “아파트 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지난해 11월 9일경 F씨에 대한 대표회장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므로, F씨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에 의해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제7항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이에 재판부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은 선관위에 해야 하고,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회장 직무정지는 선관위의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개시된다”고 지적한 뒤, “이 사건 해임요청이 선관위에 이뤄진 사실 및 이에 따라 선관위가 F씨에 대한 해임투표 공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등은 “F씨의 방해행위로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해임동의만으로도 F씨의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오히려 이 사건 선관위가 지난해 4월 17일경 G씨 등 6명을 위원으로 해 구성됐고, 그해 5월 24일 G씨 등 3명이 선관위원에서 사퇴함에 따라 F씨가 경로회, 통장의 추천 등을 받아 그해 9월 23일 선관위원으로 H씨 등 5명을 추가로 위촉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F씨가 H씨 등 5명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F씨는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각 추천행위를 거쳐 H씨 등을 선관위원으로 적법하게 위촉했다”며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 등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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