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설계, 구조설계, 건축인허가, 시공 시 지켜야 할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구조와 하부 필로티 기둥으로 구성된 지상 3층 이상 5층 이하 수직비정형 골조의 경우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및 구조계획부터 지진하중, 필로티 기둥·전이보·전이슬래브·필로티층 벽체 및 접합부의 철근 표준상세 등 구조설계와 시공 중 구조확인, 구조보강설계, 내진설계확인 등을 다루고 있다.

이밖에 KBC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 절차 및 예제와 필로티 건물의 구조도 예시, 내진설계 특별지진하중 준수여부 등 설계자·허가권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와 감리자의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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