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치의 운반기롤러가 파손되면서 운반기 이탈로 여러 대의 승용차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법원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치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B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강기 제조업체 B사는 2015년 1월 A아파트에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고 A아파트 준공 무렵인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주차장치를 무상으로 보수 점검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C사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D사가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표회의의 의뢰를 받아 순차적으로 기계식 주차기를 유지관리하고 점검했다.

이 주차기는 3단으로 돼 있는 턴테이블 다층순환방식으로 돼 있고 1단부터 3단까지 차량운반기들이 있는데, 차량이 차량운반기에 올라가면 운반기가 운반기롤러에 의해 상승운전과 횡행운전을 반복하면서 이동하고 운반기들은 운반기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

2016년 2월 이 아파트 주차기 운반기롤러가 파손되면서 승용차를 실은 2단 운반기가 운반기연결고리로부터 이탈돼 상승하고 3단 운반기에 실려 있던 차량을 충격했으며, 이 차량이 옆으로 추락하면서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총 3대의 승용차가 모두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에도 2016년 2월 운반기롤러 7개 이상이 추가 파손됐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D사는 대표회의의 의뢰를 받아 운반기롤러 80개 전체를 교체하고 차량운반기가 위치를 이탈하면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운반기 위치이탈 감지장치를 설치하면서, 운반기가 과다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상승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 합계 700만원 상당의 수리 및 보완공사를 했다.

이에 D사와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 등은 연대해 D사에 1920만원, 대표회의에 1430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주차기 결함 수리를 위해 지출한 700만원을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주차기 사용중지로 인한 입주민 불편으로 발생한 손해액 730만원의 배상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D사의 차량 전손 대물비용 및 기타 사고차량 구난비용 등 532만여원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B사는 “대표회의가 주차기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아 운반기롤러가 파손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사가 설치한 주차기 운반기롤러의 내구성에 결함이 있고 차량운반기 위치이탈 감지장치 및 과다상승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 그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운반기롤러를 교체하고 장치들을 추가 설치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작성한 2016년 12월 28일자 질의회신의 취지는 다층순환식 기계식 주차장치는 차량운반기가 이동하면서 위치를 이탈하는 데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지장치 및 이탈 즉시 주차기의 작동을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A아파트 주차기는 차량운반기 위치이탈 감지장치가 1개만 설치돼 있고 과다상승 방지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반기롤러 교체주기가 3년 내지 7년임에도 약 11개월 만에 파손돼 차량운반기가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운반기롤러 7개 이상이 추가로 파손된 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D사가 운반기롤러 전체 교체 후 차량운반기 위치이탈 감지장치를 추가 설치, 과다상승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현재까지 주차장치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안전공단의 주차기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는 운반기롤러의 내구성 결함 및 감지장치, 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하자와 관계없이 운반기롤러 핀 및 베어링 강도가 계산에 의해 적합하다는 검사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피고 B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