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방범시설 설치 등에 활용···목적 외 사용시 반환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대형상가 등에서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무료 개방하면 연간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4월 11일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6~7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희망 단지 등의 수요조사를 마친 뒤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해야 하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해야 하며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돼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주차장 옥외보안등과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과 아스콘 포장 등 시설보수,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과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에 쓰이며,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조례 원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하단 접수의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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