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공동시설 토지 분할
일단의 토지에 아파트 및 복리시설(별동)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아파트와 복리시설이 각각의 토지로 분할된 경우 복리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적용하는지.

회신: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주택과 별개의 대지로 분할 못 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복리시설로 이를 주택과 별개의 대지로 분할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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