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단직 근로자라고 해 경비직원과 기전직원을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해 감시적 근로자를 없애고 단속적 근로자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경비원 업무 관리원 수행 관련규정 없어…경비업무 관리주체가 수행·안전관리 조치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등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는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나 경비원 대신 관리원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안내하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업무는 관리주체가 수행, 관리사무소장이 총괄하도록 규정돼 있으니,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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