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다.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을 끝내고 핵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도 세팅을 마쳤다.

국회의 기본은 입법(立法)이다.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를 가장 국회답게 만드는 핵심 기관이 상임위원회다. 상임위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법률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로 올라가는 과정 모두가 상임위에서 시작된다. 법률제정권 만큼 중요한 예산심의권, 국정통제권도 상임위에서 행사된다. 16개의 상임위 중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곳이 국토위다.

국토위는 국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국비 사업을 지역구에 유치해 표심을 다져놓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도 하는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교섭단체들은 국토위원 배정을 앞두고 내부조율에 부심하곤 한다.

후반기 국토위는 전반기와 비교해 한 명 늘어난 31명으로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전반기에 이어 국토위에 잔류한 의원은 11명에 그쳤다. 무려 20명이 새롭게 자리를 옮겼다. 안타깝게도 23일 국토위 전체회의 첫날 새롭게 이름을 올렸던 노회찬 의원이 유명을 달리해, 국토위는 30명으로 출발하게 됐다.

사실 위원들의 대규모 바통터치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에 맞게 집중적으로 관련 행정부처를 감시하자는 국회 상임위 제도의 원래의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다. 국토위 소관 법률은 다른 곳보다 특히 기술적인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탁트인 시야가 필요하다. 국토위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 중에서도 전문적 식견이나 이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꽤 있다. 그러다보니 관련 분야에 전문적 역량이 두드러진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국토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상임위다.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항 전부다. 주택·토지·건설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맡는다. 특히, 후반기 의정에는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주거 복지, 낙후지역 SOC 확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의원들의 분포와 정책 지향점, 이전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엇갈리는 부분이 아주 많다. 보유세, 후분양제를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문제 등에서 서로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쌓여 있는 현안들을 푸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다.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들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것도 꽤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끊임없이 그동안 갖춰지지 않은 제도 정비에 관한 많은 요구를 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갈등의 궁극적 해결,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공동주택 관리 단체의 법정단체화 등등. 그 매듭이 법 개정이다. 국토위 위원들의 몫이다.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 전문화, 선진화할 수 있게 하는데 이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아무쪼록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위원들의 파이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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