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정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시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현행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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