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민공동시설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측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출입을 차단·폐쇄하는 것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김호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B씨가 C, D,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금지 및 간접강제신청 사건에서 “B씨의 2천만원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C, D, E씨는 학습센터 및 무료법률경제교육지원센터 출입차단·폐쇄 및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안내문 게시·배포, 방송 등 B씨의 센터 운영업무와 사무실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위반행위 1일당 20만원씩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동 중 2층 서측 부분은 2007년 준공 당시 주민공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주민헬스장으로 이용되다가 2010년부터 공실이 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9월 공실 상태인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학습센터 및 무료법률경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B씨와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로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6년간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법률상담 및 교육상담 등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이 아파트 입주민 C, D, E씨는 B씨가 학습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층 통행문과 2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자물쇠를 설치, 학습센터를 폐쇄하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배포했다.

C, D, E씨는 “임대차계약이 정당한 권한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B씨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며 “안산시로부터 용도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있었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B씨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점유사용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또는 해지 여부와 관련해 법적인 다툼이 있지만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6년간 학습센터를 운영했으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법적분쟁 없이 평온하게 B씨의 점유·사용 상태가 유지돼왔다”며 “B씨의 점유·사용과 학습센터 운영 업무는 일응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어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B씨의 점유·사용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자력구제에 의한 권리실현에 해당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 D, E씨의 자력구제에 의한 권리실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는 계쟁 부분의 점유사용과 학습센터 운영 업무의 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C, D, E씨의 방해 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다”며 다만, C, D, E씨의 전원공급 중단 행위,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창문 등 파손하고 침입해 동산을 손괴·절취·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CCTV 카메라 녹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나, CCTV 카메라의 설치·사용이 계쟁부분 점유·사용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거나 학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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