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기도 전에 아파트 난방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송영환)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해 최근 “피고인 B씨를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지역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일부 동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난방공사 공사업체 선정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3월 24일 ‘지역난방전환공사에 따른 주민공청회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2. 선행돼야 할 문제는 해당절차를 지키고, 공사방법과 공사에 따른 할부금과 이자, 그리고 60개월 분납 할부금을 누가 납부해야 하며, 만일 사용자가 선부담 시 소유자와의 정산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다. 3. 절차가 이러함에도 대표회장은 이에 관련한 공청회 개최나 설명도 없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일부 동대표 및 입주민은 공사업체 입찰 전부터 특정 업체를 만났으며, 일부 동대표는 모 업체로부터 공사업체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적격심사표까지 요구해 입찰의 투명성마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 공사업체에게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를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 다음날인 2016년 3월 25일에는 ‘지역난방공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위 유인물 내용에 덧붙여 ‘선량한 주민을 속이고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안산시청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해 행위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입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며칠 뒤인 3월 30일에는 ‘1차 입찰공고 시 대표회장 C씨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4개 업체만 참가하도록 입찰 공고를 만들었다고 했고, 낙찰업체도 얘기를 해줬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아파트 입주민 우편함에 넣는 등 배포했다.

재판부는 먼저 B씨의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B씨가 발송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대표회의는 2014면 12월경 난방추진위를 구성하고, 2015년 1월경 공사범위, 공사비 등이 포함된 안내표를 첨부해 소유자들을 상대로 난방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후, 2015년 6월경 85.98%의 찬성으로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동의서를 받았다”며 “따라서 대표회장 C씨는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 입찰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의견 조사에서는 동의의 상대방이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공청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가 안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공업체 자료를 토대로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했고, 입찰 전에 특정 업체를 만나거나, 적격심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4개 업체만 참가하도록 입찰공고를 만들었거나 낙찰업체를 사전에 정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민도 아니고 임차보증금도 부담하지 않은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업체 선정 즈음에 실제 입주도 하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며, 허위사실 유인물을 배포한 점에 비춰, 피고인 B씨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B씨의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1월경 A아파트 주차장공사와 관련해 대표회장 C씨를 방문했다가 그해 3월 18일 A아파트 7ㅇㅇ동 5ㅇㅇ호를 입주예정일자 그해 4월 15일로 정해 임차했고, 그해 3월 21일 관리사무소에 입주자카드 작성을 요구했으며, 그해 3월 23일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입주한 일자는 그해 4월 18일이었다. 또한 D씨의 출재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료나 관리비는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B씨는 2016년 3월 4일 안산시에 이 사건 공사 입찰에 관한 2016년 3월 3일자 공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그해 3월 23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주민공청회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공동주택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설명을 하려 했고, 4명의 입주자로 구성된 A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뒤, “피고인 B씨가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대표회의의 이 사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게 한 행위라 할 것”이라며 B씨의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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