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부족 이유로 155만원만 인정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인천 계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3년 경부터 2015년 2월 경까지 이 아파트 자치회장 겸 관리소장으로 종사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1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가 A아파트 근무기간 동안 관리비와 정화조 수거비용을 횡령해 총 5764만1207원을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155만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 외 6명은 2015년 5월 11일 B씨와 경리직원 D‧E씨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6287만6087원을 횡령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화조 수거비용과 관련해 300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2010년 1월 6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911만3430원을 횡령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화조 수거비용과 관련해 300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B씨는 2015년 1월 30일 아파트 정화조관리계좌인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정화조 수거비용 명목으로 350만원을 출금해, 같은 날 정화조 수거업체에 195만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155만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회의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며 B씨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비 횡령에 따른 4896만1207원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1년, 2012년, 2013년 제외) 정화조 수거비용 횡령금액 868만원을 더한 5764만1207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현금 납부 관리비 횡령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전산 고지분에 일부 오류가 있어 실제 부과돼야 할 관리비와 차이가 발생한 사정도 있어 보이고, 관리비 수령 여부 등을 기재했던 장부에도 일부 허위 사실이 기재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인 911만3430원을 초과해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화조 수거비용 관련 횡령에 대해 “정화조 수거업체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씨가 155만원을 초과해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55만원을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B씨의 관리비 횡령과 관련해 1심에서는 횡령금액을 6287만6087원이라 보고, 이 중 911만3430원을 제외한 5376만2657만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는 4896만1207원으로 청구 금액을 축소했다.

대표회의는 “횡령금액 산정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고지서로 각 세대에 부과된 금액 합계액 5억8605만3340원과 관리비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액 5억2317만7253원의 차액인 6287만6087원에서 위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중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미납관리비 합계 480만1450원을 제외해야 하고, 그 금액은 5807만4637원”이라며 “이 중 911만3430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이를 반환했으므로, B씨가 횡령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결국 5807만4637원에서 911만3430원을 뺀 4896만1207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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