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개표 중 전임회장 등이 투표함을 절도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러한 개표지연 경위를 입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전임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공성봉)은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과정에서 ‘전임회장 등이 투표함을 불법탈취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 세대에 발송해 전임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선관위원장 B씨가 2016년 3월 ‘2월 29일 개표 당일에 이들과 관리소장 주관 하에 관리사무소에 불법 보관 중이던 투표함을 전임회장 C씨와 회장후보 D씨, 전임감사 E씨 등이 또다시 불법 탈취해 빼돌렸습니다. 투표함 탈취자 사진을 주민께 공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임회장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의 각 행위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입주자에게 개표를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알리려는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씨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2월 투표를 종료하고 같은 날 개표를 개시했다.

당시 전임회장 C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선관위는 통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대체로 의혹 규명 시까지 개표를 보류하기로 했고, 이틀 뒤 회의를 개최했으나 별다른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조사된 가운데 B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개표를 통고, 관리소장은 선관위 과반수 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표 협조를 거부했다.

같은 달 회장 후보자 F씨는 B씨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입주자대표 선출 선거 개표 실시 가처분’을 신청했다.

선관위는 또다시 개표 논의를 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B씨는 그해 2월 말 관리소장의 비협조 상황에서 개표를 진행했으나, C씨 등이 ‘가처분결정 시까지 개표를 중지하고 선관위 의결 없이 개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투표함 일부를 가져가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C씨 등은 탈취한 투표함 중 일부를 관리사무소에 옮겼고 B씨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유인물 발송 및 문서 부착을 통해 개표지연 경위를 설명했다.

회장 후보자 F씨의 가처분 신청은 ‘투표함 중 일부는 이미 개표가 이뤄졌고 나머지 투표함들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나머지 투표함을 발견해 개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점’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유인물 및 문서의 내용은 개표지연 경위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고 비록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특별히 피고인 B씨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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