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4항에 보험계약, 공산품구매,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입찰공고문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의 5%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넣었는데 1개 업체에서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대신 300만원 이하는 면제라는 조항으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했을 때 구비서류가 다 구비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선정지침상 입찰보증금에 해당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등은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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