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키즈카페 놀이시설 수선계획 포함 여부
해당 단지는 지상에 여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만, 최근 커뮤니티 시설 중 키즈카페(0~7세 유아들이 노는 공간)를 오픈하면서 조합놀이대를 구매해 실내에 설치하려 한다. 커뮤니티 건물 내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인 조합놀이대도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회신: 어린이놀이터 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장기수선계획 항목서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구역 내 놀이시설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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