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다른 회사에 재위탁한 경비 등 용역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고용보험 등에 대해 정산 및 반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 아파트를 관리한 B사를 상대로 “B사는 대표회의에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에 따른 부당이득 등 1억236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항소심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226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제1심 판결을 변경,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296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B사와의 계약상 사업주체인 시공사 D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①인건비의 5% 상당액을 일반관리비로 징수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②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③계약상 정해진 일반관리비를 초과해 집행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④C사에 재위탁한 경비 및 청소 용역과 관련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관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했다. 또한 예비적으로 대표회의가 입주자 일부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은 자의 지위에서 위 ①~④와 같은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 이승운)은 예비적 청구 중 ②, ③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④의 ㉠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표회의가 채권양수를 받은 입주자 319세대 부분에 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비 중 사업주체 부담부분은 시공사인 D사가 납부했고 입주자 부담부분은 대표회의가 각 입주자로부터 징수했으므로 대표회의의 주장대로 B사가 관리비 초과 징수 등을 했다 하더라도 원고 대표회의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예비적 청구에서 ②, ③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④의 ㉠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된 부분 중 추가로 채권양도가 이뤄진 315세대 부분에 관해 항소했고, B사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전부에 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인용한 319세대 부분과 대표회의가 추가로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315세대 부분 합계 634세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련해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의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피고 B사가 이에 기초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충당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 B사는 선급받은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 중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B사는 대표회의에 관리비와 관련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 중 이 사건 양도인들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138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 집행한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상 일반관리비의 금액이 월 3139만원으로 명시적 특정돼 있었던 점 ▲위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의 5% 상당 금액까지 포함돼 있는 점 ▲위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에 대한 시공사 D사 또는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 B사는 대표회의에 월 3130만원을 초과해 집행한 일반관리비 중 이 사건 양도인들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158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C사에 대한 재위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 B사는 사전승인을 얻어 관리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D사가 피고 B사의 경비 및 청소 용역 위탁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 B사가 C사에 경비 및 청소 용역을 재위탁한 자체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C사가 경비 및 청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피고 B사가 직접 반환받아 원고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재위탁 시 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B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B사는 C사에 경비 및 청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C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C사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B사와 C사는 퇴직금 등 일부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B사가 대표회의와의 사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가 C사에 지급한 용역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C사로부터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 대표회의의 C사에 대한 재위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표회의의 청구는 채권양도 세대에 한정해,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 1380만여원과 초과 집행한 일반관리비 1581만여원을 더한 2961만여원에 대해서만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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