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농약 오남용 방지·수목 처방전 발급 등 전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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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목의 경우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수목의학 교육이 가능한 양성기관을 지정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무의사 자격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됐다.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는 현장을 방문해 고독성 농약사용 및 농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피해진단, 적정 방제법, 수목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고 치료하는 등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나무의사는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자격취득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자로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에 최종 선정한다.

나무병원 등록은 ▲1종(수목진료): 나무의사 1인 및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1억원 ▲2종(처방에 따른 치료·예방):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1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 가능하며 2종은 5년 후 폐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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